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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09 2015나2520 (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4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침. 제4면 제8행부터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의 “일하였다”를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로 고침. 제4면 제19행부터 제5면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③ 원고는 2014. 6. 5. 신한은행 관저동 지점에서 168,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6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C 명의 계좌로 송금된 60,000,000원은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어 결국 원고가 송금한 160,000,000원은 모두 피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④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업자인 J에게 공사대금으로 2014. 6. 6. 100,000,000원을, 2014. 6. 9. 47,00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160,000,000원 중 147,000,000원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대금으로 지출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에게 고기를 납품하는 양돈지육 중간상인인 L에게 지급하였다.』 제5면 제13행의 “2014. 6. 5.” 다음에 “피고로부터 금전차용권한을 위임받은 H를 통하여”를 추가함.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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