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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3 2017고단13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00:40 경 부산 북구 덕 천로 74에 있는 덕천 주공아파트 101 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서 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이동 중이 던 부산 북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 인과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 사이에 있었던 요금 시비를 해결하여 주지 않고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 나 전과자 다, 씨 발! 너 거가 민중의 지팡이냐

나 좀 잡아 가라,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얼굴을 향하여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과 초코 음료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경찰관의 얼굴을 향하여 오른팔을 휘둘러 팔꿈치로 경찰관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매우 많고, 2003년에는 공용 물건 손상 죄로, 2009년에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로 나아갔는바 집행유예의 취소 가능성마저 도 피고인의 폭력성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더 이상 선처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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