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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7 2017고단2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00:20 경 부산 사하구 다대 동로 6번 길 22에 있는 다대 중앙 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탑승했던 택시의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 하경 찰 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그만 귀가 하세요 ”라고 권유를 받았으나 “ 씨 발 놈 아 니는 뭔 데 가라고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였고, 위 경위 C이 피고인을 따라 뒷좌석에 탑승하자 오른손 팔꿈치로 위 C의 왼쪽 얼굴 부분을 3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 C의 머리 뒷부분을 4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관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이 2009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그 이후에도 폭력성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또다시 선처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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