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에 있는 코러스마트 앞 도로를 마산사거리 방면에서 안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어린이보호구역이며 보행자들의 횡단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남, 5세)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스트레스반응, 안면부 좌상, 양측 상박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서(CCTV 녹화분석)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몇 가지 정황을 내세우고 있고 그러한 주장에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도로변에서 달려 나오다가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앞바퀴와 조수석 문 사이에 신체 전면 부위가 정면으로 부딪힌 후 곧바로 뒤로 넘어졌고, 그로 인해 안면부 좌상, 양측 상박부 좌상의 외상을 입었는바, 피해자가 5세의 어린이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