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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52002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2016. 10. 1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이 ‘차용인’으로, 피고 C가 ‘보증인’으로, 금액을 1억 7,000만 원으로 하여, 2007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차용하여 2013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면 1억 7,000만 원을 모두 상환한 것으로 하고, 단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지 않고 2달 연체시 1억 7,000만 원을 모두 상환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2013. 2. 27.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피고들은 백지상태에서 날인 또는 지장을 찍었고 그 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백지상태에서 날인 또는 지장을 찍은 것이 아니고, 한편 피고들이 날인 또는 지장을 찍은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근거로 피고들에 대하여 1억 7,000만 원의 연대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피고 B은 원고와 D으로부터 2007년부터 2012년 6월까지 1억 7,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2) 피고 B은 원고의 아들인 D과 동업을 하면서 D은 자금 담당, 자신은 영업 담당이었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폐업을 하게 된 것으로서, 원고가 D을 통하여 주었다는 돈 대부분은 D과 피고 B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 B은 D과 사이에 2007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그와 동업하면서 차용한 금액을 1,000만 원으로 정산한 사실이 있고, 그 중 300만 원 상당을 D에게 변제하였다. 4) 피고들은 원고와 D이 제시한 종이에 금액 부분을 포함하여 내용이 없는 백지상태에서 피고 B은 날인하고, 피고 C는 지장을 찍었으며, 1억 7,000만 원이 기재된 상태에서 날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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