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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7 2014노114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찬 적이 없고 피해자를 트레일러 쪽으로 밀쳐 부딪히게 하지도 않았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밀쳐져 트레일러 쪽에 팔을 부딪히는 바람에 타박상을 입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왼쪽 팔의 통증을 호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은 것으로 진단받은 점, ③ 위 상해진단서 및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찍은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의 영상이 피해자 진술의 상해 부위와 일치하는 점, ④ CD(CCTV 영상)의 재생 결과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를 향하여 1회 차는 장면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트레일러 쪽으로 밀어 부딪히게 하는 장면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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