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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1 2015노4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바닥으로 누른 적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만으로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바닥으로 누르고’의 부분을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밀고’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피고인 주장 중 상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밀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가 벽 쪽에 부딪히게 되면서 피해자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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