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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노26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밀치거나 허벅지를 찬 사실 자체가 없고, 피해자의 이 사건 상해는 피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쪽으로 다가가는 피고인을 주시하다가 버스 경적 소리에 놀라 균형을 잃고 버스와 충돌할 위험에 처하자 피해자 부근에 있던 행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서 생긴 것이다.

그럼에도 허위인 피해자 등의 법정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허벅지를 발로 찼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서 객관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원심 증인 D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찬 것을 목격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가 목과 허벅지 쪽이 아프다고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원심 증인 D의 위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일부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119 구급대의 응급조치를 받은 후 서울 중구 G 소재 H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타인으로부터 목부위를 가격당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이틀 후인 2018. 4. 23. H병원에서 경추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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