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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992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9. 17. 08:0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유소’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B(59세)이 운행하는 G 트레일러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빼라면 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를 3대 가량 걷어차고, 재차 주유소 사무실로 들어가 죽도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대 가량 때리고, 가슴 부위를 1회 정도 찔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목주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0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트레일러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젊은 놈이 말을 그 따위로 한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트레일러 쪽으로 밀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증언

1. 각 상해진단서

1. CD 영상

1. 피해자 A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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