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30.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847에 있는 쌍용자동차 계양영업소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3,9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1.경 피고인 명의로 위 승용차를 등록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분기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산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채권양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관련 채권을 양도받은 피엘씨대부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