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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3 2015고합1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저녁경 하남시 C에 있는 빈집(폐가)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17세, 여)외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옆방으로 가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옆방으로 따라가 그 곳 안락의자에 누워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을 만진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계속하여 양팔로 밀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손가락 삽입에 의한 청소년유사강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성기 삽입에 의한 청소년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성기 삽입에 의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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