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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30 2019고합870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 오후 무렵 서울 중구 B 호텔 객실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C(가명, 여, 22세)를 위 호텔에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배 등을 만졌으나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팔로 피해자를 들어 침대로 던진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뺨과 배,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팬티까지 벗긴 후 ‘하지 말라’고 말하며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다시 붙잡아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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