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42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4. 21:3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노래방의 5번 방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C(여, 51세)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며 제지하자 잠시 행위를 중단하였다가 재차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후 피해자가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선불로 달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올리며 하의 속옷을 벗기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자신의 허리 부위를 잡으며 저항하자 “말 안 들으면 신고해 버리겠다. 안 벗으면 찢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