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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06 2017가합925
탈퇴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탈퇴(제명)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김포시 C단체는 김포시 친환경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며 김포시 친환경농업을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친환경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으로써 김포시 친환경 농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정관을 두고 있으며 의결기관인 총회와 집행기관인 대표자 등 조직을 갖추고 있다.

피고는 김포시 C단체의 회장이고, 원고는 2011년경 김포시 C단체의 사무국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김포시 C단체 정관 중 회원탈퇴 및 제명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7조(회원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개인 사정인 경우 탈퇴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 및 임원으로서 정관 제 규정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참석 회원의 2/3 이상 찬성 결의로서 제명 및 탄핵할 수 있다.

③ 회원의 친환경인증 면적, 또는 친환경인증이 취소된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자동 제명한다.

④ 회원은 월 회의 및 임시회의, 총회 등 연속 2회 불참시 경고, 연속 3회 무단 불참 시 제명한다.

⑤ 회원이 회원에게 회유와 갈등, 분열, 책동을 조장하거나 분열을 야기시키려 한 자, 또는 분열을 야기시킨 자는 제명한다.

⑥ 회원은 계약재배 품목을 이행하지 않아 경기도 학교급식 물량 배정 시 출하회 물량이 감소되게 하여 출하 회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회원은 제명한다.

⑦ 회원은 학교급식 농산물을 계약재배하지 않고 3개월 이상 출하하지 않는 회원은 제명한다.

⑧ 회원은 친환경 농산물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학교급식에 계약재배한 농산물을 출하하지 않고 도매시장 및 도매업자에게 판매할 경우 제명한다.

다. 김포시 C단체의 2017. 9. 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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