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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6 2016가합547
건물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5,704,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1. 8.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2013. 8. 30.부터는 차임을 월 1,300,000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임대차기간 1991. 9. 1.부터 1994.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자신의 비용으로 주문 기재 경량철골구조 가건물, 기둥건축물, 콘크리트 화장실, 컨테이너를 건축하고 위 건물에 리프트 3대를 설치(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위 건물에서 카센터(이하 ‘이 사건 카센터’라 한다)를 운영해 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등을 신축한 후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제반 세금을 납부해왔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어 오다가 2015. 8.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다만 원ㆍ피고는 2015. 8. 30. 이주기간 6개월을 부여하여 피고가 2016. 2. 28.까지 이주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임대차 갱신 청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8.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2016. 2. 28.도 도과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을 모두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에 기한 동시이행항변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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