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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10232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3,05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기 재 건물 지상 2 층...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년 말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기 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지하 1 층 2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별지 3 표 1 기 재와 같이 매년 반복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나. 그러던 중 이 사건 건물 지하 1 층 D 호를 포함한 지하 1 층 부분에 ‘E’ 라는 대형 업체가 입 점하게 되자, 원고는 2015. 6. 17.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 월 차임 및 관리비는 모두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임대차 목적물만 지상 2 층 C 호(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이하 ‘ 이 사건 점포’) 로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별지 3 표 2 기 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왔다( 이하 최종적으로 갱신되어 2019. 12. 31.까지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을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9. 10. 25. 과 2019. 11. 29. 이 사건 건물의 관리 회사인 주식회사 F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아니할 것이니 2019. 12. 31.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여 달라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 갱신 거절 통지와 임대차기간의 만료에 따라 2019. 12. 31.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건물 지하 1 층 D 호에 관하여 체결한 종전 임대차계약은 2015년 4 월경 해지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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