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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가단12067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8. 6. 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구리시 C 지상 건물 중 6 층 가운데 D 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6. 3.부터 2020. 6.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임대차기간 만료 수개월 전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2020. 5. 31.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6. 2.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날부터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 보증금에서 관리비 및 주차 비로 9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제 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관리비 월 5만 원, 주차비 월 3만 원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피고는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공제되어야 하는 관리비 및 주차 비의 발생 기간 등 내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무 변론 선고 기일이 지정되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제 1회 변론 기일에서 위 공제 주장을 하였으나 구체적인 관리비 및 주차 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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