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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8 2020가단57230
건물인도
주문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 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6, 3, 4, 5,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213.56㎡(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2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4. 10. 21.부터 2016. 10. 2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는 2020. 7. 21. 원고에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하 ‘ 상가 임대차 법’ 이라 한다 )에 따라 10년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 증명을 보냈고, 다음 날 도달하였다.

다.

한편 원고 승계 참가인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0. 9. 28.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건네받았다.

[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승계 참가인의 주장 요지 원고는 묵시적 갱신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2020. 10. 20. 이 전인 2020. 5. 20. 이 사건 소장을 통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10. 2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상가 임대차 법 제 10조 제 1 항과 제 3 항의 규정에서 갱신 요구권에 관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제 1 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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