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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50949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기재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 관계 원고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4. 9. 23. 피고와 위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기재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0.89㎡(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 월차임은 7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은 2014. 10. 31.부터 2016. 10. 30.까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2) 원고와 피고의 위 임대차계약 합의해지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그 기간이 2017. 10. 30.까지로 연장되었는데, 그 기간 중이던 2017. 8. 25.경 원고는 C 외 1인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전체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을 체결하기 며칠 전 피고에게 건물 전체에 대한 매매계약 사실을 알리고 임대차계약을 더는 갱신할 수 없음을 고지한 다음 위 매매계약 상 잔금지급일인 2017. 12. 7. 이전에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와 더불어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임차인들에게 원고의 요청을 수락해 준 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이사비 등을 지원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를 비롯한 임차인들은 모두 원고의 요청을 수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 9, 11, 13, 14, 16,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점포 임대차계약은 갱신 없이 2017. 10. 30. 종료되었고, 합의에 의해 2017. 12. 7.까지 피고가 점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점포 점유 가능 기한이 경과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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