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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2 2018고정36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외 4 필지에 있는 지상 1 층 연면적 99.63㎡ 인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일반 음식점) 건축 물의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허가권 자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경 위 건축물을 완료한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7. 8. 초 순경 위 건축물 1 층에 식탁과 의자를 비치하고 주방에 조리기구를 설치하는 등 위 건축물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7. 4. 18. 법률 제 14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0조 제 2호, 제 22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반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시정 기한 내에 시정이 완료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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