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암동 시천교 옆 도로를 검암사거리 방면에서 아라뱃길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QM5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K5 승용차를 트렁크 리드 등 수리비가 6,004,35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서구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검암동 시천교 옆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