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0. 23: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를 시흥6교 방면에서 시흥8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가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속도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위 K7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푸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K7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65만 9,84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스티커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