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15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 02: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새벽 늦게 귀가한 것에 대하여 동거녀인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열쇠를 내놓고 당장 나가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목을 죄고, 머리채를 잡고 식당 앞 계단 바닥에 처박아 피해자의 왼쪽 이마와 오른쪽 눈 주변에 멍이 들게 하고, 입술 안쪽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