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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6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15:55 경 청주시 상당구 B 건물 102호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C(45 세, 여 )에게 심하게 욕을 하였고 이에 더 이상 같이 살지 못하겠다며 짐을 싸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갈 테면 가라 ”라고 욕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짐을 싸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회, 허벅지 부위를 발로 5회 때려 넘어지게 하여 화분 받침대에 손을 부딪치게 하여 피가 나게 하고 이마와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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