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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6 2012고정38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3879] 피고인은 2011. 10. 27. 15:57경 서울 성북구 B 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C(62세, 남)이 술을 팔지 않고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 넘어뜨리고, 3차례에 걸쳐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3회 때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고 다리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정3880(병합)] 피고인은 2011. 9. 28. 00:12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번지 불상 앞길에서 피해자 D(52세)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야 씹할 놈아 여기서 내려 줘라 한 바퀴 돌았다”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택시를 운행 중인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3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현장 출동보고서 [2012고정3880(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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