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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선고 2017나17008 판결
손해배상(건)손해배상(기)
사건

2017나17008(본소) 손해배상(건)

2017나17015(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항소인

겸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겸항소인

B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C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4가단5297920(본소), 2016

가단5164628(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7. 9. 21.

판결선고

2017. 10. 17.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B 및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 (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 B에게 65,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1,896,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1) 본소 :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 :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 B에게 65,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4면 제10행, 제5면 제4행, 제6면 제15, 21 행, 제7면 제12, 21행, 제8면 제10행, 제9면 제1, 11, 19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제4면 제10행, 제5면 제4행, 제10면 제7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제15면 제17행의 '판결'을 '제1심판결'로 각 고치고, 제6면 제1행의 '이 사건 이행각서' 다음에 '작성'을 추가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이행각서의 위약금 약정은 어느 일방이 약정불이행을 할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당연히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실손해액에 더하여 실손해액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위 약정 당시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하기로 위 실손해액 상당액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아니라 이 사건 이행각서상의 채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위약벌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위약금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임을 전제로 한 감액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액인지 위약벌인지 여부는 위약금약정의 내용, 위약금약정의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①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둠으로써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곤란을 덜고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쉽게 해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그 예정액은 분쟁 없이 그 액수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만 정하면 족하고 반드시 특정 금액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② 민법 제398조에 규정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자에게 심리적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는 점(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등 참③ 앞서 본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 및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각서상의 약정이행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취지는 피고들의 이 사건 이행각서상의 이행사항의 이행 확보와 피고들의 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이행각서상 약정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위 위약금약정 외에 별도로 실손해 배상조항이나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에 관한 조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이행각서상의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 B의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행순

판사 부동식

판사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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