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10. 23:2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E(여, 17세)을 쳐다보며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그녀에게 “이 광경을 보고 있으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3:3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점포 앞길에서 티셔츠로 얼굴을 가린 채 그곳을 지나가는 H(여, 21세), I(여, 22세)를 쳐다보며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의 각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과거에 공연음란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