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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2 2014고정3541
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2. 4. 18:05경 서울 강남구 D 상가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수수료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보조책상을 밀쳐서 모서리 부분이 깨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12. 4. 18:10경 서울 강남구 D 상가에 있는 피해자 G(여, 44세)이 근무를 하고 있는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사장인 E과 다투던 중 직원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손목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2014. 12. 3. 19:05경 서울 강남구 D 상가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이 경영하는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수수료 문제로 다투던 중 주변 상가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문을 모두 열어 놓은 채 "쌍년아, 미친년아, 도둑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변 상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E에게 “쌍년아, 개년아, 미친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CD 녹음물, 유에스비(USB) 녹화물

1. 고소장에 첨부된 책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벌금형에 두 죄의 벌금형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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