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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59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 7. 21. 01:2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여, 50세)가 남편인 피해자 G(62세)과 식사를 하던 중, 옆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고인들이 떠들자 피고인들에게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와 어깨를 때리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와 배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 상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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