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2.8.선고 2012노697 판결
감금,상해
사건
2012노697 감금 , 상해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김용빈 ( 기소 ) , 배석기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신면주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2 . 10 . 18 . 선고 2012고단517 판결
판결선고
2013 . 2 . 8 .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 벌금 500만 원 )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 판단
이 사건 감금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 피고인이 신경증 등을 앓고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의 치료를 위하여 이 사건 감금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 등 소송 중 이혼하 기로 하여 조정이 성립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동윤
판사 김성식
판사 이예림 병가로 서명날인 불능
별지
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