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가. 피고인은 2014. 9. 3. 02:26경 대구 서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고 이야기한 것에 화가 나 식당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2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1. 22: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떠들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57세)가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식당 앞 노상으로 불러 낸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와 같은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 F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535,000원 상당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F를 폭행하던 중 F의 일행인 피해자 G(60세)이 자신을 말리고, F를 도망가도록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 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치료기일 불상의 오른쪽 무릎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 F, G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4. 20:00경 대구 서구 H 소재 피해자 I(가명)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자신이 술을 주문하였다가 남기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