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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6.26 2019고단7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56』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1. 23. 01:3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 술을 마시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처음 만나 테이블에 합석하게 된 피해자 E(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연장자인 피고인 B(49세)에게 반말을 한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고기 불판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기절해 바닥에 쓰러지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는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9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해 불만이 쌓였다.

피고인은 2019. 5. 16. 00:00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호프집 안에서 술에 취해 반복하여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 채 손님들을 접대하자 화가 나, “씹할 년, 너는 내가 장사 못하게 한다.”고 소리치며 맥주병을 집어 들어 그곳 탁자를 내려찍고, 계속하여 손님 옆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할 년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을 집어 던지는 등 같은 날 03:20경까지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를 나가버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153』 피고인 B는 201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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