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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20 2017고단10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9. 02:00 경 부천 C 역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19세) 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이 되어 술집 밖으로 나와 계속 싸우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혼자 주먹으로 벽을 때리는 등 거친 행동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19. 03:00 경 부천시 F 앞 노상에서 헤어지자고

말한 피해자가 자신의 짐을 가져가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갔다가 다시 나와 피해자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 아이 폰 7 플러스’ 휴대 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3. 19. 03:0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집으로 간다고 하며 택시를 타러 가려는 피해자에게 “ 어 딜 가냐

” 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 주먹으로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바닥에 머리를 짓눌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두피 등의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 어 휴 지랄하고 있네,

따라와 ”라고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3. 19. 04:00 경 부천시 F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 집에 가고 싶다”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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