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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9나5199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A 대 364.8㎡(이하 ‘A 토지’라 한다, 위 토지는 2012. 5. 9. 부천시 소사구 B 대 859.5㎡와 합병되었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A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10, 2 내지 7,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 부분 85.8㎡(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1가단5601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01. 12. 18. “피고는 원고에게 7,510,000원 및 2001. 8. 17.부터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1,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02. 1. 19. 확정되었다

(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다.

건물의 신축과 1차 토지분할 및 도로지정 1) 원고는 A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9. 1. 2.경 위 토지 중 28.1㎡ 부분(도로길이 28.1m, 도로너비 1.0m)을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류 및 그 설계도면을 제출하였고, 2010. 1. 12. 위 근린생활시설물 건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피고는 2012. 2. 17. 위 28.1㎡ 부분 토지에 관하여 도로지정 공고를 하였다. 2) 원고는 A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2. 4. 27. 사용승인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신고 당시 대지면적을 1296.6㎡로, 건축면적을 768.8㎡로 신고하였는데, 이 사건 쟁점 토지 중 도로로 지정된 28.1㎡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전부가 위 대지면적에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면적으로 계산하였을 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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