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에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청주시의회의원선거의 C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D의 선거사무장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출생지ㆍ신분ㆍ직업ㆍ경력 등 재산ㆍ인격ㆍ행위ㆍ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에게 1992. 1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6.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인 E이 2014. 5. 초순경 작성한 D의 선거공보 중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후보자 전과기록’란에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이를 수정하지 않은 채, 2014. 5. 22.경 위와 같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후보자 전과기록’란이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선거공보 총 25,855부를 청원군선거관리위원회, F사무소, G사무소에 나누어 제출한 뒤,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2014. 5. 24.∼25.경 그 중 24,328부를 청원군 C선거구 선거구민들의 주소지에 발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D의 전과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전과기록 증명에 관한 제출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
1.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결과보고, 입후보안내설명회 참석자 등록부
1. D 후보자 선거공보(후보자 정보공개자료 포함), 수사보고서 수사협조의뢰 회신문 첨부, 정당ㆍ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