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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11.25 2011구합557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08. 8. 21. 피고로부터 부산 기장군 C 임야 18,35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일부 지상에 대지면적 5,930㎡, 건축면적과 연면적 712.80㎡인 지상 1층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개 동에 대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은 후 2009. 9. 17. 착공기한을 2010. 8. 21.까지(이하 ‘이 사건 착공기한’이라 한다)로 연장받았다.

나. 원고는 2010. 1. 5. B로부터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건축허가상의 권리지위 등을 대금 19억 4,000만 원에 매수한 후, 건축주 명의를 원고가 경영하는 동일전기 주식회사를 거쳐 2010. 2. 5. 원고 자신으로 변경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착공기한 전인 2010. 8. 13. 피고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16. 수리되었다.

다. 피고는 2010. 12. 9.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착공기한)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와 함께 2010. 12. 22. 청문을 실시한다고 통지하고 위 날짜에 청문을 거친 후 2011. 1. 10. 원고에게,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착공기한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원래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시 사실은 준공이 불가능함에도 2008. 8. 착공하여 2010. 7. 준공하는 것으로 허위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건축허가에 의하여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제21호에서 규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된다는 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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