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88』 피고인은 2013. 6. 13.경 김포시 C상가 101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같은 시 F아파트 204동 302호를 임대하면서 “최초 분양권자인 이모 G으로부터 분양을 제대로 받았으며, 현재 중도금 대출을 받았고, 임대차 보증금 및 추가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불할 예정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과 친척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경기도시공사가 2013. 5. 31.경 대위변제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아파트의 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1.부터 2013. 6. 21.까지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5,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93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31.경 H 소유의 김포시 I아파트 501동 1804호를 보증금 5,000,000원, 월세 600,000원에 12개월간 임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5.경 위 아파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계약서 양식에 계약기간을 2013. 6. 5.부터 2015. 6. 4.까지 24개월간, 보증금 65,000,000원, 월세 200,000원,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J', 임대인 성명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중개업자사무소 소재지 란에 ‘김포시 C상가 101호’, 사무소명칭 란에 ‘D공인중개사’, 등록번호 란에 ‘K’, 대표 란에 ‘L’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H 및 L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H,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