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3.29 2017고단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21:30 경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로 1730에 있는 수협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간성 파출소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101,6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를 보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최근 유사한 범행을 상습적으로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