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H은 2007. 7. 11. 연구원으로 추가되었고, 그 전후로 G은 여전히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당시 C의 연구교수 신분이었던 G이 C의 규칙에 따라 외부 용역(원심 판결 범죄사실 제1항의 용역은 피고인이 사단법인 F의 소장 자격으로 계약한 것이었다
)을 하고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2007. 7. 11. 이후에 G에 대한 인건비를 비지급으로 변경하고 H이 66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따라서 H이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G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의도로 연구원으로 등재시킨 것이 아니다. 2) 또한 H, G이 협의하여 이러한 내용을 변경시킨 것 뿐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지도 못하였다.
3) 2007. 7. 11. 이후 계속하여 G, H이 참여연구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H은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단지 G에게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 당초 책정된 외부인건비 19,020,000원이 증액된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어떤 손해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J, G은 모두 처음부터 연구참여자로 등재되어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하였고, G은 2009. 3.경부터 F 소속 책임연구원으로서 합계 4,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받았는바 인건비 3,007,200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일부러 J의 인건비를 지급받도록 할 이유도 없으므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J 몫의 인건비를 G에게 지급하도록 피해자 C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지 않았다.
2 또한 피고인은 J 몫의 인건비가 G에게 지급된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관여한 바도 없다.
다.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P, Q 교수가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여 피고인 연구실 소속 연구원들의 사전동의 하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