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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2 2017고단32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경부터 현재까지 B에 있는 C 대학교 D 학부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허위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편취 피고인은 2008. 7. 경 울산 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청, 국립 중앙과학 관 등에서 발주하고 피해자 C 대학교 산학협력 단이 책임연구기관으로 실시하는 각종 문화재 관련 연구 용역에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마치 위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경 피해자 C 대학교 산학협력 단 사무실에서 ‘E 용역 ’에 C 대학교 강사 F 이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피해자 C 대학교 산학협력 단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용역수행 계획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위 F을 연구원으로 등록한 후, 2009. 3. 경 위 F에 대한 인건비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은 위 ‘E 용역 ’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 인은 위 F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위 F으로부터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 대학교 산학협력 단으로부터 2009. 3. 4. 경 위 F의 G 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위 연구 용역 관련 인건비 6,297,230원을 지급 받은 후, 위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관관리하던 차명계좌인 I 명의 J 은행 계좌( 계좌번호: K) 로 6,3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9. 19. 경부터 2017. 2.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88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F 등 19명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 하여 피해자 C 대학교 산학협력 단으로부터 총 88회에 걸쳐 합계 338,624,292원을 허위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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