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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3도139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3. 3. 1.부터 현재까지 C 생명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가. 2007. 3. 피해자 D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하는 ‘E’ 연구과제에 사단법인 F 소장 자격으로 연구책임자로 참가하면서 연구원으로 G 외 4명을 신고하고 G의 인건비로 660만 원을 신청하였는데, 위 산학협력단으로부터 G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사실은 C 박사과정에 있는 H을 연구원으로 추가하더라도 연구에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위 G을 연구에 참여하게 하고 H의 인건비, 출장여비 등을 G에게 지급할 의도였음에도, 2007. 7. 11. G을 제외하고 H을 연구원으로 추가하는 방법으로 위 산학협력단 소속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30. H의 인건비 등 명목으로 합계 5,25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나. 2009. 1. 1.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주관하는 ‘I’ 연구과제에 C 생명공학과 교수 자격으로 연구책임자로 참가하면서, 사실은 J을 연구원으로 추가하더라도 연구에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위 G을 연구에 참여하게 하고 J의 인건비, 출장여비 등을 G에게 지급할 의도였음에도, 연구원으로 17명을 신청하면서 J을 포함시키고 J의 인건비로 240만 원을 책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 산학협력단 소속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9.부터 2009. 12. 28.까지 J의 인건비 등 명목으로 합계 3,007,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다.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공고한 ‘K’ 연구과제에 C 생명공학과 교수 자격으로 연구책임자로 참가하면서 참여연구기관으로 L 보건대학원과 M를 포함하여 연구제안서를 제출하였다가 예산이 축소되자, 사실은 C 석사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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