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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67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6. 21: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술집 입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경위를 확인하려던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을 향해 반말을 하다가, 위 경장 E이 ‘반말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 “내가 너한테 반말하면 안 되냐, 야야 거리면 안 되냐고,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가량 밀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나를 왜 말려”라고 욕설하며 경위 F의 양손을 잡고 벽쪽으로 밀쳤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경장 E 등이 현장상황을 정리하고 복귀하려고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니가 나한테 야야 거리면서 반말했지, 이 쌍놈의 새끼야”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가 피고인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자, 욕설을 하며 경장 G의 어깨와 가슴 주위 등을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장 E, 경위 F, 경장 G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부터 22:40경까지 서울 강서구 소재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혐의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씨팔놈아. 반말은 뭔 반말이야. 씨팔놈아. 너네 엄마 보지, 에이즈 걸린 보지에서 나온 새끼들아, 에이 씨팔 더러운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20분 가량에 걸쳐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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