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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3.31 2015노176
준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준강도의 점) 피고 인은 세제를 소주와 교환할 생각으로 위 세제를 놓고 소주 3 병을 가지고 나온 것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소주를 가지고 나오던 중 피해자가 가로막자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할까 두려워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을 뿐 직접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에 대하여 그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은 ‘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편의점에 놓고 온 세제는 그 편의점에서 구입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일부 사용한 것이어서, 사회 통념상 그 편의점의 다른 제품과 교환할 수 없는 것인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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