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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3.17 2015노466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 폭행 부분의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에서 ‘ 상습 폭행 ’으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64 조, 제 260조 제 1 항 ’으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및 폭행 부분의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및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에서 각 ‘ 특수 폭행 ’으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및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에서 각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2015. 11. 19. 자, 2015. 11. 25. 자 및 2016. 2. 25. 자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모두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부분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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