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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03 2015고정35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22:46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에 있는 관악역 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양자동차학원 쪽에서 안양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그대로 도주하면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과 중앙선 규제봉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각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를 3,881,77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충격으로 튕겨나간 중앙선 규제봉이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여 512,02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사건 관련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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