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10 2019고단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2. 10. 06:2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건물 앞 편도 3차로를 D콘도 쪽에서 동백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차로 변경 시 전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차로 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우측 골목 안쪽에 있는 해운대구 G건물 주차장 입구 안쪽으로 차량을 진행하였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사고 사실을 듣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차량을 피해 다시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가 1,578,3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사고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가 1,578,3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