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고정224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5. 00:10경 위 업소 내에서 청소년인 E(만 16세, 남)외 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병맥주 3병과 안주 합계 9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영업신고증사본, 영수증(주류판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