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8 2015고정29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5. 01:50경 위 업소 내에서 청소년인 D(만 17세, 남) 외 1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6병과 안주 합계 52,4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