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101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주점’ 업주로서, 2013. 6. 6. 06:20경 서울 마포구 E, 3층에 있는 ‘D주점’ 일반음식점 내에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F(여, 16세), G(여, 16세), H(여, 16세)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1700cc 등 총 53,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F의 진술 기재
1. 중간계산서, 주문내역 조회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