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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224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15호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4. 22:00경 위 D에서 청소년인 E(여, 15세), F(15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카스 병맥주 2병, 소주 3병과 안주 등 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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